나이가 들면 노인성 청각장애로 앓고 있는 분이 많은데요. 이명과 함께 귀까지 들리지 않는다면 고통과 더불어 운전을 하거나 일상생활이 위험해지기 까지 합니다.
노인성 청각장애의 경우 어떠한 수술보다 보청기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보청기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 보청기 보조금, 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지급대상
1.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2.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 청각장애등록이 된 모든 분들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지급금액
보청기 지원금의 지급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인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다음표를 참고하세요.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dB 미만
-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 두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보청기 지원금 보험급여 신청과정(1단계~5단계)
1단계 -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당일 가능]
이비인후과 방문 공통
-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 지참
-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보청기 구매 전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 보조기기 처방전을 지참해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요청, 적격 통지서 발급 후 보청기 구매
2단계 - 보청기 구입
- 발급서류
· 보청기 처방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 2021년 7월 1일 구매 건부터 수기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거래명세서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3단계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당일 가능)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 구매한 보청기 지참·음장 검사 실시
- 발급서류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음장 검사 결과 관련 서류
- 지참서류
· 보청기 처방 영수증 (계산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는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음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보청기를 통한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발급이 가능
4단계 -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1주일 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제출서류
· 보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음장 검사 결과 관련 서류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보청기 처방 영수증(계산서) *21.7.1 구매 건부터 수기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불가
· 거래명세서
· 바코드 부착 사진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통장사본
5단계 - 후기 적합 관리비용 청구
[1주일 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2021년 7월 1일 변경 시행] 보청기 구매 1년 후 각 차수별 1회 이상 후기 적합 관리를 받은 후 바로 청구 가능 (매년 1년 단위로 최대 4회 청구 가능)
- 후기 적합 관리비용 기준 · 일반(90% 지원):연 4만 5천 원, 총 4회 지급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 (100% 지원) : 연 5만 원, 총 4회 지급
- 제출 서류
· 보청기 적합 관리 급여 청구서
· 보청기 적합 관리 확인서
·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청력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 로그 기록(피팅 기록지)
· 통장 사본
보청기 급여 신청 시 첨부되어야 할 서류
- 보장구 처방전 1부 (이비인후과)
-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 (보청기 구입처)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보청기 구입처)
-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이비인후과)
본인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도장, 통장 사본
이상으로 보청기 보조금,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