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식 팽창탱크 시공기준ㅇ 밀폐식 팽창탱크 적용기준1) 팽창기수분리기(밀폐식팽창탱크와 공기배출기기(AirSeparator 와 Air Eliminator)를 통합한 장비)로 시공 2) 난방 보급수관에는 별도의 감압변과 더블첵크밸브 시공 후유지관리를 위한 수도미터 시공(수도미터 시공 : 지역난방시설기준 09.09.01 적용)(팽창기수분리기 시공시도 동일 적용) 3) 팽창기수분리기 난방 보급수관에는 난방 에어빼기 및 시운전시 원할한 보충을 위하여 난방 리턴 배관에 보충수 배관을 추가 연결 후 차단밸브 시공(발주시 명기) 4) 공동주택 기계실에는 2차측 난방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수처리 장비 설치(지역난방시설기준 06.05.15 적용)→ 설치 유무는 지역난방공사 사전 협의후 결정 난방 보급수 연결방법 :부스터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