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진배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신청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