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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2022~2023년) 20만원받으러가요

강모사랑 2022. 8. 3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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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신청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2022~2023년) 20만원받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