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신청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2022~2023년) 20만원받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