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을땐 집에서 자가로 치료하는것이 기본정책이 돼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인데요.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과 동거인 정책에 대해 알아볼게요 재택치료는 누가 어떻게 받는가? “연령이나 본인 동의 여부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입원요인이 있는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재택 치료자에겐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체온계·해열제·소독제)가 제공된다. 협력 의료기간에서 전화 또는 앱을 통해 하루 2~3번의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