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이란? 직업이 있고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근로소득만으로 생활비 충당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일정 소득을 넘으면 안 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자격 단독가구란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으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즉 혼자 사는 분일경우 이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